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 등은 지급자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이 지급명세서는 지급자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이 이후에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함으로 필요한 경우 지급 회사 등에 연락하여 지급명세서를 발행하여 교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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