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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용기를내는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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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별도로 프리랜서로 진행하는 경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별도의 3.3% 을 하고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는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

연말정산할때나 아니면 별도의 서류를 통해서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소득활동까지 공개되거나 열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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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일정소득액 이상되면 분담하게되기때문에 연락이 가게되나 프리랜서 계약을 했을 때에는 연말정산할 때 아니면 발견될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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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은 회사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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