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이 별도로 프리랜서로 진행하는 경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별도의 3.3% 을 하고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는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
연말정산할때나 아니면 별도의 서류를 통해서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소득활동까지 공개되거나 열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일정소득액 이상되면 분담하게되기때문에 연락이 가게되나 프리랜서 계약을 했을 때에는 연말정산할 때 아니면 발견될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은 회사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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