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종소세 신고를 직접 해야하나요?

2020. 03. 10. 14:09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에 고용되어 종속되어있는게 아니라 본인이 사업주 개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압니다. 프리랜서는 수익발생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한다고 들었네요. 보통의 직장의 경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이 연말정산 담당 직원에게 클릭 몇번에 편하게 제출을 하면 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는 개인이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프리랜서의 종소세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같은 뜻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원천세 3.3%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으로 신고,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신고, 납부 절차를 회사에서 대신해 주고 급여에서 정산받는 것이죠.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회사에서 대신 신고해줄 수도 없기 때문에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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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과 세금이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반면에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2가지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신고가 된 근로소득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연말정산시 부담한 세금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또는 추계신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최적의 절세 신고방법을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세금 신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0. 03. 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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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수입과 비용을 입력하셔서 신고해야 합니다.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는 따로 잘 챙겨두시고, 사실에 입각하여 수익 및 비용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의 경우 추계로도 간편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추계로 하시는 것이 간편하시고 세금도 거의 안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내용은 인터넷 블로그에 많으니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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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신고유형에 따라서 단순경비율은 간단히 하실 수 있지만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평소에 사용한 지출에 대해 증빙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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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이며, 본인의 소득에 대해 회계장부를 작성후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다른 종류의 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연말정산후 원천세를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 회사에서 대신

            정산하는 겁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2020. 03. 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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