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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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어떤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만 고려한다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나 세금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다만, 원칙적으로 보자면 직원의 근로형태가 사실상 근로자(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실상 사업장에 귀속되어 있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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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 2천만 원을 받고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증여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전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천만원을 이체 받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5천만원의 한도를 채운 이후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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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경차 구매건으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구매비용) 및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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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부가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7~12월분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8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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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사업자이고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닐 경우, 공급받는자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에게 발행할 경우와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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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변경방법및세금드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단독 명의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2. 차량 명의를 변경할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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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오피스텔 주택수미포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주택자가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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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이월결손금과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동시 존재시 상계순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결손금(주택임대결손금은 제외)의 결손금은 차기 이후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결손금 제외)의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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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증여받을때 절세 할수 있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을 증여받을 경우, 절세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받는다면 일부는 차용후 상환을 하시고, 일부는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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