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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파랑새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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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 2천만 원을 받고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증여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2천만 원을 저에게 미리 주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제 현재 상황은
- 나이 29살, 연봉 3천 직장인

- 현 자산 2천 만원 정도, 개인 명의 부동산 없음
- 지금까지 부모님께 따로 증여 받은 금액은 없고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가 1채 보유 중 (네이버 최근 거래가 기준 9억, 재개발 예정, 먼 미래에 제가 물려 받을 수 있음)
-저는 10년 내에 아파트 구매 예정

어머니께서 저의 결혼자금을 준비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해주시지 않았는데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4천만 원은 만기가 끝나서 이 금액을 어떻게 운용하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머니가 2천만원은 안전하게 적금/ 나머지 2천 만 원은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2천 만원으로 주식 투자할 예정이고 향후 부동산 자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조사를 해본 결과 두가지 방법이 있더라구요.

(1) 차용증을 작성한다. (하지만 저는 이 금액을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2) 5천만원 증여한다.

(3) 소액이라 그냥 부모님께 이체 받는다.

어떤 방법으로 어머님께 이 금액을 받는게 좋을까요?

요약드리면
1. 총액 기준 4천~5천 정도 결혼 자금을 준비 해주셨고 2천만 원은 지금 저에게 주려고 함, 2~3천만 원 정도 향후에 추가로 받을 수 있음

2. 2천만 원을 받자 마자 홈택스에 증여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소액이기에 그냥 받아도 상관 없을까요?
2-1. 2천만 원 홈택스 신고는 입금 되자마자 바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5천만 원이 채워질 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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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전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천만원을 이체 받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5천만원의 한도를 채운 이후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2천만원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0년 내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이 없으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부와 모는 동일인) 10년내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라도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여 향후 증여를 추가로 받게 될 때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과2. 2천만원을 증여받은 시점엔 증여공제로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1. 10년 이내 증여받으신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