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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하운드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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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아래 링크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출 발생 시 발행될 수 있는 과세 이슈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https://abc333.tistory.co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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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자도 규정하고 있는 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01&lsiSeq=237495#000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01&lsiSeq=243541#0000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20&lsiSeq=243959#0000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이고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닐 경우, 공급받는자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에게 발행할 경우와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