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무주택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주택확인서는 은행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무주택확인서를 요청한다면 은행에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잘 모르지만 대학교 등록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교육비라면 공제 가능하며, 자녀의 교육비라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만, 불입금액의 약 6%가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통장 작년에 연말정산 받았는데 이번년도도 같은금액으로 세액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도 중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22년도에 추가불입을 안했다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금에 대한금액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자상환을 하셔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정산기간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가족간의 계좌이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 계좌이체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고 연령요건(만60세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할때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공제분은 2022년도 지출내역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1년도 지출한 월세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및 자매가 공제대상이며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공제대상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