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이 안된 경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제출해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서류를 첨부아여
"2021년 귀속 소득세 경정청구서" 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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