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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6

연말정산할때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할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 어디가서 신청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상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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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4.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6. 공제증명서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회사의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사 공제 서류는 매년 1월 15일경 국세창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조건 등을 참조 바랍니다.

    ■ 공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 공제한도와 공제율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액 이체증 : 해당 금융기관 발급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에 대해서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B%94%EC%84%B8%EC%84%B8%EC%95%A1%EA%B3%B5%EC%A0%9C-%ED%95%9C-%EB%B2%88%EC%97%90-%EC%A0%95%EB%A6%AC%ED%95%98%EA%B8%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