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의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한도는 연 1,000만원까지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