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픽업트럭(화물차)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업종과 관계없이 트럭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2. 트럭을 취득한 이후 2년간 사업에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추징은 되지 않습니다. 폐업 이후에 차량의 취득세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3. 2년간 사업에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4.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이 3억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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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좌로 입금된 위탁운영 수익을 사업자계좌로 이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일 경우, 수익이 일반계좌로 입금이 되어도 굳이 사업용 계좌이 입금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도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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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최초 감면신청일부터 5년간 중소기업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244457307&from=postView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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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거래 세금 부가가치세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위의 내용은 무시하시고 본인이 게임재화를 판매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킨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이후에 매출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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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연말정산 아끼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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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가지고 있어도 일반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이더라도 근로소득자로 취업이 가능합니다.근로자로 취업할 경우,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일 경우, 월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만약 직장 외의 사업소득 등의 타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1~2월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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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보유할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취득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경차의 차량 취득세는 4%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과세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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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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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내면 추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미제출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면 제출하지 않더라도 더이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들이 홈택스에서 본인의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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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원천징수는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 인적용역의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은 3.3%(지방세 포함)입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freecta.tistory.com/14[소득세법 제129조]제129조(원천징수 세율)①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 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184조]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①법 제1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 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부가가치세 법 42조]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26조 제1항 제15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1.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 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 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차. 고용 관계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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