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거는 언제부터확인이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이며,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만간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의 조회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만약, 근로자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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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했는데 연말정산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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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몇일부터 시작인가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략 1주~2주 이내로 홈택스에서 22년 귀속 자료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환급이 발생할 경우,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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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하는 방법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남편분이 연말정산 대상자이므로, 남편분이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해당연도를 선택하셔서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경정청구에 문제가 없다면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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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이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십니다.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된 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참고로 소득판단시, 일용직근로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연 3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은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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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중 한분은 소득이 있는데 부모님중 한분은 부양가족으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공제받으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머니의 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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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개인이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직접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원치 않을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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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잘하는사람은 어떤것등을 준비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6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6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9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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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신용카드 공제가 체크카드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구분되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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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해지시 소득공제된 금액은 다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해지하더라도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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