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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2.08.12

개인사업자 픽업트럭(화물차)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연 매출이 3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부업으로 해오다가 코로나 이후엔 폐업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픽업트럭을 구매하려다 보니 저 사업자를 유지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출퇴근과 중고의류를 실고 나르는 용도인데 이경우도 업무용으로 인정이 되나요?

2. 부가세를 온전히 받으려면 2년 이후에 폐업을 해야한다던데 이후에도 개인용도로 차량을 계속 사용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구매했으니 다시 개인으로 차량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3. 잔존재화? 뭐 그런 걸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찾아보니 정확한 건지 몰라도 잔존재화도 차량은 2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 같은데 맞을까요?

4. 300만원 이하면 중고 의류 소매업이면 간편장부 대상이 맞죠?

지금은 간이과세자여서 간편장부 대상인지 잘 몰라서요

물론 픽업트럭 부가세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하니 간이과세자는 포기할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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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종과 관계없이 트럭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2. 트럭을 취득한 이후 2년간 사업에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추징은 되지 않습니다. 폐업 이후에 차량의 취득세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3. 2년간 사업에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4.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이 3억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화물차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2. 사업자가 화물차를 매입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2년 이내 사업 폐지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일부 납부해야합니다. 2년이 경과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돌려 주지 않아도 됩니다.

    3. 취득세는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4. 수입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간편장부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