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취직 및 세금,매입매출 관련
개인사업자인데 취직이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매입,매출이 없습니다, 그래도 전반기 부가세신고는 하였고 일부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물차를 구매하려고 하고있고 부가세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현재 개인사업은 무기한으로 정해진 계획이 없는데 사업에 관련된 매입,매출이 없으면 차량에 관련된것과 사업자카드등 매입을 잡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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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만 있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입은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사실상 휴업상태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경우, 향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후 추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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