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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아
소피아21.05.25

매출 없는 사업자, 화물차 신차구입시 환급 가능한가요?

매출이 없는 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화물차(픽업트럭) 구매 예정인데요,

개인사업자 명의로 구매시 매출이 0원이어도 화물차 구입에 대해 종소세 신고시 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자 매출소득은 없는데, 사정이 있어서 사업자 유지 중이며, 내년부터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할 수입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명의로 환급금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사업자 종소세/부가가치세 신고는 거의 10년 동안 직접 신고해서 많이 해봤는데 단순 매출매입 신고 정도만 했던 어렵지 않은 부분이였거든요.. 자동차 같이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선 신고해 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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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신 사업자라면 화물차 트럭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화물차를 구입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해당 매입세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됫뎠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출이 없는 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화물차(픽업트럭) 구매 예정인데요, 개인사업자 명의로 구매시 매출이 0원이어도 화물차 구입에 대해 종소세 신고시 환급 가능한지 => 매입세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등록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명의로 환급금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또는 확정신고(7월 25일 / 1월 25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차량이 아닌 화물차는 부가가치세가 공제

    혹은 환급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