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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고슴도치14
단단한고슴도치1422.01.02

개인사업자 겸 근로소득자입니다. 자동차 구매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1인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이며 소프트웨어개발 업종입니다.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벌고있어서 사업자에 잡힌 매출은 연 2천만원 정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근로소득도 있어서 총 소득은 평균 월 4백 정도 됩니다.(계산서 발행 안하는 기타소득+계산서 발행 매출+근로소득) 업종 특성상 매입은 거의 없습니다.

2020년에 사업자명의로 픽업트럭을 한대 구매했습니다. 계산서 발행으로 부가세 환급도 받았구요. 현재까지 운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용차를 한대 더 구입할 예정인데 비용이 약 6천만원입니다.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서 현금 또는 카드 일시불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1. 이 경우 새로 구매하는 차량을 사업자명의로 구매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개인명의로 구매가 유리한가요? 차는 구매 후 팔지 않고 오래 탈 계획입니다.

2. 매출은 적은 사업장에 이미 사업용차량이 한대 있는데 또 고가의 차량을 사업자명의로 구매하면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3. 만약 사업자명의로 구매한다면 비용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종소세에서 감면이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의 경우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부가세 환급은 어려우며 취득시 5년 정액법으로 매년 800만원 정도 감가상각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추계신고에 따라 일괄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도,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부에 따라 비용처리 여부는 달라지는 것이고, 만약 비용처리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개인명의로 구매하시나 사업자명의로 구매하시나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에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소득수준으로 보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제한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