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 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다면,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며,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은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예. 2020 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0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매입이 없으시다면 부가세는 안내실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