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전입/월세소득신고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 소득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린생활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한다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 이상에 해당하므로 월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시가격과 관계 없습니다.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50%경비 차감후에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이 제명의로 5천만원 예금들었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서로간 계좌이체 거래는 모두 증여로 봅니다.2.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자식이 부모에게 명의이전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지분을 부모님에게 양도를 하거나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vs 증여세를 비교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비교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농지 양도 문의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농지를 피상속인(아버지)께서 8년이상 자경하였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셔야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5년간 2억원(1년간 1억)을 한도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 증여세 날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관 없습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1월말에 5,000만원을 한꺼번에 신고해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므로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판매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 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에 있는 가방을 파셔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할 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은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조정지역 1채 조정지역1채 일을경우 양도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란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시골집은 중과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주택자이더라도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으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주택자 도생 구입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의 취득세율(1주택 기준 1.1%~3.5%)이 적용되고, 오피스텔은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공동주택이나 오피싀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세 100%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는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을 많이 환급받을려면 소비지출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