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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내추럴한호랑나비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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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양도 문의문의합니다

올해 6월에 30년이상 아버지께서 농사지으신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을수없는 상황이라...

어느시점에 양도해야 절세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농지를 피상속인(아버지)께서 8년이상 자경하였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셔야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5년간 2억원(1년간 1억)을 한도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이 해당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셨다면 상속인(질문자 본인)이 상속받은 후 3년 이내 양도하신다면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있습니다. 자경감면은 해당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1억원 이하로 나오는 경우 납부하실 세액은 전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경감면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