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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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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중과세율피하는 방법???

아버지에게 농지를 상속받았고 아버지는 30년 이상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고 토지만 상속받았는데 이거를 양도하고 싶은데 양도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양도세 중가 돼 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팔아야 중가세율이 제외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팔아야 중가세율이 제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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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토지의 경우 5년이내에 양도시 양도세 중과제외되고 도시지역외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경우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농지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을 하게 됩니다.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시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의 중과세세율을 적용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양도한다면 일반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