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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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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은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7년전 돌아가신 아버지로 부터 시골에 있는 농지 천평을 상속 받았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회사 생활을 하므로 농사는 지을 수 없어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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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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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과 상속세 신고액 또는 결정액과의 차이,

    즉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농지를 상속 받은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사 유무와 무관하게 기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상속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고

    기본세율에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아쉽게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세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긴 어려우며, 질문자님께서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을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질문자님께서 농사를 지은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율이 적용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율에 10%의 세율이 추가로 중과되십니다.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규정

    -질문자님께서 1년간 농사를 짓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억원까지 감면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농사를 짓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감면 불가능하십니다.

    아쉽게도 정보가 부족하여 간략하게나마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을 기재해드렸습니다.

    세액차이가 크므로 가능하시다면 세무사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해당 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실제 양도가격에서 상속당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고, 일반세율+10%로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