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은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7년전 돌아가신 아버지로 부터 시골에 있는 농지 천평을 상속 받았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회사 생활을 하므로 농사는 지을 수 없어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과 상속세 신고액 또는 결정액과의 차이,
즉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농지를 상속 받은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사 유무와 무관하게 기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상속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고
기본세율에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아쉽게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세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긴 어려우며, 질문자님께서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을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질문자님께서 농사를 지은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율이 적용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율에 10%의 세율이 추가로 중과되십니다.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규정
-질문자님께서 1년간 농사를 짓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억원까지 감면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농사를 짓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감면 불가능하십니다.
아쉽게도 정보가 부족하여 간략하게나마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을 기재해드렸습니다.
세액차이가 크므로 가능하시다면 세무사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해당 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실제 양도가격에서 상속당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고, 일반세율+10%로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