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배우자가 생존시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 보유 농지를 상속받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손이 발생하게
됨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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