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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달콤한전어

레알달콤한전어

24.07.09

아버님이 농사짓던땅 상속후매매 지금해도 되나요?

아버님께서 몇십년을 농사짓다가 연로하시고 다리를못쓰셔서 남한태 빌려주고 돈을받으시며 사시다3개월전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에게 상속된땅을 매매시 양도세는 감면대상이 되나요?중간에 남한태 빌려줫어도 피상속인8년경작안에 포함이되서 저희가팔때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농지가 돈으로 환산할때 3억은좀 못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상속세도있을까요?형제는5명이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7.10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배우자가 생존시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 보유 농지를 상속받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손이 발생하게

    됨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파시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2. 아버지께서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자경양도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버지 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