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있을까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잘 제출하시면 되며,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은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할떄 카드사별로 다모아서 제출하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홈택스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므로, 카드사에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되며, 홈택스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자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정산금은 언제나오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조심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홈택스 자료를 잘 제출하시고,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등의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2월31일 퇴사자는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의 안경 구입 비용을 한사람에게 통합해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한분에게 몰아서 고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거래할때 복비도 연말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면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가 현재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중인데 내년 연말정산에 인적공제가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자녀가 올해 출생신고를 했다면 인적공제 및 출생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1주택 처분 시 비과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만 잘 제출하시면 되며,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자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기타 등등)은 직접 관련 기관에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