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중간에 퇴사하고 연말정산 개인이 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의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정산해야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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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의 종류와신고방법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합니다.일반과세자 : 7월(1~6월 분), 다음연도 1월(7~12월분)간이과세자 : 다음연도1월(1~12월분)다만,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일반과세자 : 4월, 10월 / 간이과세자 :7월)를 하므로, 예정고지세액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예정신고는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하는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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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금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공시가격 x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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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모주에 당첨이 되어 실제 자녀 계좌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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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들고있는데 개인사업자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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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주 아파트 취등록세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가 x 1.1%(85제곱미터초과시:1.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8억에 해당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418만원(85제곱미터초과시 494만원)의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생애 최초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므로 최종적으로 218만원(85제곱미터초과시 294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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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중간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당연히 퇴직자의 연말정산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퇴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1.1~퇴직한 일이 속하는 세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하여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추가로 납부를 받야아 합니다. 회사에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해주어야 해당 퇴직자가 추후 이직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올바르게 환급받거나 추가납부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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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A와 B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A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B아파트를 동일한 연도에 양도해도 둘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자산은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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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폐지하려는데 세금신고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22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간이사업자를 페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폐업시기와 세금 절세는 관계는 없는 것이니 사업을 종료하기로 계획하셨다면 폐업처리를 빨리 하는 것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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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분양권이 20.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분양권이 21.01.0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일 경우,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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