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폐지하려는데 세금신고어떻게하나요?

2022. 08. 06. 07:54
안녕하세요.

1.면세사업자(2021.7.1) 양봉업을하면서 온라인 오픈마켓과 매장현금거래를 하였는데 매출이 좋치않아

2.간이사업자(22.1.10) 온라인판매대행을 하려 했으나 역시 매출없어 폐지하려는데요.


*현재 두 사업자 모두 세금정리를 하나도 못한 상황인데 어떤 것을 먼저하고 어떻게 하는게 세금을 적게 낼 수있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직장생활을 하려고

시골 임대를 접으려고

수도권에 월세을 얻은 상태입니다.

(8월말 이사예정)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22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간이사업자를 페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폐업시기와 세금 절세는 관계는 없는 것이니 사업을 종료하기로 계획하셨다면 폐업처리를 빨리 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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