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22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간이사업자를 페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폐업시기와 세금 절세는 관계는 없는 것이니 사업을 종료하기로 계획하셨다면 폐업처리를 빨리 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