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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박각시26
심각한박각시2621.10.06

간이사업자 세금신고 의무에 관해서

통신판매업으로 간이사업자를 낸 상태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시작하였으나

매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치된 상태입니다

매년 5월달(?)에 간이사업자도 소득신고?인가

해야되는걸로 아는데 일정 매출이하면

그냥 신고사항이 없다고 넘기면 될까요?

아니면 단돈 몇만원 매출이라도 일일이

신고해야되나요?

신고 안하면 폐업 혹은 휴업처리 되거나

간이사업자 등록취소 되는 상황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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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으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결손을 신고해 두어야 차후에

    사업 정상화로 이익 발생시 서로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무실적이더라도 신고는 매번 해주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납부세액은 없더라도 신고를 해두시는 편이 좋으며, 소득신고의 경우 연 총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연도 1월입니다. 만약, 연간 수입금액(vat포함)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신고를 안한다고 하여 폐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아예 일어나지 않은 상태(무실적 상태)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매출의 거의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고 하시면, 매출이 일부 있다고 파악됩니다. 간이과세자도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있으므로 홈택스와 사업장의 매출자료를 조회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해서 폐업 혹은 휴업처리되거나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취소되지는 않으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셨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