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4월 2일에 폐업한 경우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1월~4월2일 매출: 올해 5월25일까지 간이과세부가가치세신고
2020년1월~12월소득: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
2021년1월~4월까지의소득: 내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
재고분의 경우 재고를 장부에서 제거하여 신고를 하시면 재고에대한 세금은 피할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