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재화를
판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
되어 폐업시점에 시가를 기준으로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면세재화가 폐업시까지 남아있는 경우 의제매입
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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