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세금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최근에 전답을 상속받았습니다.
시골땅이고 부친께서 평생 일구어놓으신 땅이라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상속세는 5억 이하라
발생되지 않았지만 상속과 함께 갑자기 몇백을
내야해서 사실 부담감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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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공시가격 x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