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세금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최근에 전답을 상속받았습니다.
시골땅이고 부친께서 평생 일구어놓으신 땅이라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상속세는 5억 이하라
발생되지 않았지만 상속과 함께 갑자기 몇백을
내야해서 사실 부담감은 있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공시가격 x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