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을 토해내는분들은 토해내지 않는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토해내는 세금을 적게하거나 또는 환급을 받으시려면 여러 공제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실 혼인 여부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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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4대보험 알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12.31까지 다른 기업에 취업하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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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연말정산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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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형제 및 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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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금액을 달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해당 결제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요청을 해보시고, 발급을 거부한다면 미발급제보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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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내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을 뿐,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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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경품 당첨 시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벤트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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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형제 및 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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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인 형제소유의 집에 거주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집에서 형제분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형제분이 해당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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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저축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저축 불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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