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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노련한뻐꾸기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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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인 형제소유의 집에 거주시 양도세 문의

형제소유의 집에 1인 1주택인 본인이 거주시 나중에 본인 소유집을 팔때 1가구 1주택인지?형제집에 있어 2주택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춰 다른 곳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즉, 다른 세대로 봄).

      따라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생활비를 각자의 소득으로 부담하고 월세를 따로내던가 관리비를 각자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면 다른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집에서 형제분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형제분이 해당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세대를 함께하는 형제자매는 소득세법상 1세대로 봄으로 형제간에 주민등록을 함께

      하다가 소유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형제간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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