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합가로 인한 2주택 비과세 여부

2021. 10. 28. 18:38

안녕하세요.

저는 조정지역내 고가주1주택보유자인데요.

3년보유. 거주는 안했습니다.

이번에 65세이상 부모님과 합가로 1가구2주택이 될 예정인데 제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일까요?

비과세조건을 충족하진 않는데 이런경우도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봉양을 위한 합가시 합가후 10년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록 1세대 2주택이지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도 양도하고자하는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따라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않는다면 비과세 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0. 28. 23: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 합가 후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한 주택 중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내 보유한 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중과세율(2021.06.01. 이후 기본세율의 최대30% 중과)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을 과세합니.

    2021. 10. 29. 10: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8. 18: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