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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퓨마200
그리운퓨마20022.12.28

월세액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실거주자이며 월세액도 납부 하고 있는데 계약이 다른 가족이 했으면 월세액 공제 받을 방법이 재계약말거는 없는건가요? 또한 본인 명의로 재계약하면 그 동안 납부 내역이 있으니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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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형제 및 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입금을 질문자가 했으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