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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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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사시는 아파트의 대출을 승계하여 제 명의로 변경한 상태인데, 저는 타 지역에서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이 무주택자인데 이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 한가요?
불가 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납부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출만 승계하고 아파트의 명의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다른 요건 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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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할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직접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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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승계한 것만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