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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질문 드립니다.
무주택자로 1000/61 월세방 들어와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제 명의인데,
월세의 경우 제가 아닌 동거인이 송금합니다.
월세 납부 증명서에 본인이 아닌 동거인이 송금해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사지역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동거인이 송금해도 괜찮지만,
월세 납부 증명서에 본인의 이름이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월세 납부 증명서에 본인 이름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세무서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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