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로 경품 당첨 시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제가 이벤트를 참가했는데 1등이 되었습니다.
1등 경품이 삼성tv인데 실제 가격은 대략 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세금은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품은 본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2%로 원천징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품 당첨 시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업체측에서 경품상당액의 22%정도의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이며, 다음년도 5월에 타 소득(근로, 사업, 연금 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품금액의 22%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지급처에 세금은 제세공과금조로 지급하셔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경품외에 다른 기타소득이 있어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지급한 금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3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하셔야하는 것이고
기존에 지급한 세금인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 당첨자 부담으로 되어 있으면, 물건이니 세금을 차감하여 한쪽을 잘르고 TV를 줄 수 없으니, 별도로 세금을 TV를 주는 곳에 입금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벤트에 응모하여 경품 당첨된 경우 경품이 현금이 아닌 물건인 경우 그 물건에서 22%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가 없음으로 결국 당첨자가 22%에 해당하는 세금을 경품 지급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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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제세공과금을 이벤트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TV만을 수령하면 되나, 제세공과금을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경품이 현물이므로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이벤트 회사에 입금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