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2. 배당연간 국내 및 해외의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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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광고수익 관련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정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해당 광고소득은 사업소득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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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폐차시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발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재화를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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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원이 직접 본인의 개인 홈택스 인증서와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야 본인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회사가 직원에게 직접 발급을 해줄 경우, 회사 자체의 세무프로그램에서 발급해주시거나 또는 세무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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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대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기재하신 공동주택 1채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이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이 보유한 총 주택이 1채인 것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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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법인 사업자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인에게 질문자님이 소속된 법인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재하신 사유 때문에 임대인이 심적으로 꺼려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법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법인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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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유 재산세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재산세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HK0R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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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후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2주택자가 맞지만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주택은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양도가 1.55억, 취득가 9,900만원, 보유기간 6년을 가정할 경우 대략적인 양도세는 660만원입니다.구체적인 양도세 계산, 양도세 신고를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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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가입된 급여생활자가, 1인법인을 설립하여 급여를 또받을경우 4대보험 중복가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중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은 두군데 회사에서 모두 납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두 회사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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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안토해내는 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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