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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꾀꼬리257

산뜻한꾀꼬리257

법인차량 폐차시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차량을 폐차했는데

7월에 폐차장에서 고철비 명목으로 100만원이 입금 됐습니다.

이 100만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발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재화를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을 폐차하면서 고철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