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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꾀꼬리257
법인차량을 폐차했는데
7월에 폐차장에서 고철비 명목으로 100만원이 입금 됐습니다.
이 100만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발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재화를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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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을 폐차하면서 고철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