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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저희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겸영사업자입니다
저희가 수익사업(과세사업)에는 사용하지않고
비영리사업(면세사업)에만 사용하는 차량을 폐차하면서,
고철 값 100만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업체에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폐차에 따른 수입이니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한 차량을 판매하였으므로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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