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법인 사업자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2022. 07. 28. 14:21

타지역으로 3개월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직원이름)으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였고 월세를 회사 사업자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데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계약을 진행해서 그런가요...?

회사에 지출증빙서류가 필요한데 불가능하다면 법인(회사)으로 다시 부동산계약을 진행해서 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자가 직원 본인으로 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고, 실제 임차인으로서 임차 물건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가도 직원 본인이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022. 07. 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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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질문자님이 소속된 법인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재하신 사유 때문에 임대인이 심적으로 꺼려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법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법인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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