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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속한태양새102

신속한태양새102

4대보험에가입된 급여생활자가, 1인법인을 설립하여 급여를 또받을경우 4대보험 중복가입해야되나요?

현재 타법인에서 급여를받고있는 상태(4대보험등록됨)에서, 1인법인을 설립하여 신설된법인에서도 급여를 받게될경우 4대보험모두 중복가입은 하지않아도되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은 두군데 회사에서 모두 납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두 회사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