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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는뜐뚠
작년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지역가입자)을 냈습니다
이번달부터 4대 보험을 가입을 하고(200만원), 3.3 사업 소득도 있습니다(100만원 정도)
이런경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이중납부하게 되나요?
아님 납부 금액이 늘어나거나 금액 변동이 없는건가요?
별도의 신청, 변경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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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만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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