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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리한두꺼비14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4대보험 가입한 상탠데 다른 회사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인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말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추가로 납부 하나요?
직장인들은 4대보험 절반을 회사에서 내주는 걸로 아는데 프리랜서는 100% 자기부담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그럼 프리랜서로 인한 소득은 현재 근로소득이랑 비슷하다고 쳤을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두배로 내는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니 어느정도 감액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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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는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므로 2천만원 이하라면 현재와 동일하게 직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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