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에서 사대보험 근로소득자 전환
사업자없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입니다.
현재 건보료와 국민연금 각각 대략 10만원씩 내고있는데
25년소득이 약 4000이상으로 예상하고 26년5월 종소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이적용되어 건보료 국민연금 각각 40언저리로 나올것으로 예상합니다.
건보료와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되어 26년 5월부터는 사대를넣어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직장가입자 건보료와국민연금만 내면되나요?아님 지역가입자 건보료와 국민연금 납부부분이 추가로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는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 직장에서만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