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따로준비할건없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년 초에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자료가 조회되면, PDF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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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세금 납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소득만 있다면,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며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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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시에 절세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건물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수, 채무 여부 등에 따라 증여 vs 부담부증여를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일반 증여에 비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구체적인 세금계산,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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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가 궁금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양도세에 주택수로포함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을 판단할 때, 공부상 목적과 관계없이 실제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셨으면 주택에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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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연말정산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5월에 퇴사하셨다면, 중도퇴사시 이미 모든 세금이 환급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더이상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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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발생한 부수수익이나 프로모션으로 받은 포인트 등은 연말 정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나 블로그 수입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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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가족의 직계존속인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야 하며 직계비속인 경우,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야 합니다.배우자에 해당한다면 연령요건없이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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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다른계열로 가도 연말정산 따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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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교육비는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설학원교육비는 미취학아동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학아동인 경우 학교에 지출한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 등이 공제대상 항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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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녀 연말정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조건없이 가능합니다.교육비와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제외합니다. 따님분은 총급여가 5백만원을 초과했으므로 공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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