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자녀 연말정산에 대하여

2022. 12. 24. 08:48

부양가족 연말정산에 대하여

딸은 24세로 졸업하고 현재 인턴쉽으로 3개월 급여 6백을 받았고

교육비도 올해 졸업 전까지 천 정도 들었구요

아직도 주거비 생활비 지원중입니다

아들은 군대에 있는데

여기도 입대전에 교육비로 천 정도 들었습니다

작년과 같이 기본 인적 공제및 모든 자녀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를 제 연말 정산에 포함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녀인 경우 각 요건은 20세 이하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두 자녀 모두 나이요건부터 기준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교육비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공제 가능하므로 아들의 교육비(한도 300만원)와 기부금은 공제대상항목이 맞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딸은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고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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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조건없이 가능합니다.

    교육비와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제외합니다. 따님분은 총급여가 5백만원을 초과했으므로 공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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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성인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사용액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자녀분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2. 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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