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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수달300
2024년 연말정산 준비중입니다.
6세 미만 자녀 둘 있구요.
배우자도 취업상태라 저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자녀 인적공제를 가져간 사람만 자녀 의료비를 가져갈수있다?
2) 6세 미만 자녀 의료비를 전액 공제해준다던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총 소득의 3%를 넘는 의료비만 전액공제인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자녀의 공제를 받은 자가 일관되게 해당 자녀의 공제를 받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년 전체 의료비가 본인 급여의 3%초과해야 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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