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율은 업종에 따라 1%~4%이며,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다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득세율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아래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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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티백종류를 판매하려고하는데 따로 신고하거나 등록해야할게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티백을 제조하지 않는 것이라면 별도의 신고 없이 티백을 사입해서 판매하셔도 됩니다. 이미 도/소매업,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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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 '23년도부터는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종합부동산세의 자세한 계산 산식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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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다음단계의 거래자에게 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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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미등록 금융결제 테스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테스트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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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시 나눠주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복권당첨자복권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이 됩니다.2. 당첨금을 증여받는 자배우자가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복권당첨금 중 6억 이내의 금액을 증여한다면 배우자분은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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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과 예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적금은 금융 기관에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예 1년, 2년 등) 동안 예치한 이후에 찾는 예금을 말합니다. 적금기간에는 인출을 못하므로 일반 정기예금에 비해서 이자율이 높습니다. 예금은 적금과 달리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을 말합니다.사실 예금과 적금의 구분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의 여유자금을 몇년동안 안쓰고 묵히실 생각이시라면 이자율이 높은 적금이나 예금 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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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없이 IT 서비스에서 금전 거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실제 제 3자에게 매출이 발생했다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후에 할 경우, 미등록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 1%(간이과세자는 0.5%)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2. 개인적으로 매출이 발생핬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출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3.제 3자에게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했다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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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연말정산후에도 세금 환급이 가능한 이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더이상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여러 사정으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못했거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을 경우 등의 추가로 신고해야할 사유가 있다면 셀프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거나 기재하신 플랫폼을 통해 추가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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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지출비용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 전, 상반기에 매입한 지출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7/20까지 할 경우, 사업자미등록기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인이 스스로 해당 카드내역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직접 반영하시면 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추가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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