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에서 티백종류를 판매하려고하는데 따로 신고하거나 등록해야할게있나요??
의류또는 잡화를 판매하는쇼핑몰인데
티백을 사입해서. 판매해보려고합니다
혹시 신고하거나 등록해야하는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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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티백을 제조하지 않는 것이라면 별도의 신고 없이 티백을 사입해서 판매하셔도 됩니다. 이미 도/소매업,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