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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클래식한불독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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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

간이 사업자는 3에서 5프로 세금떼고, 일반 사업자는 10프로 뗀다고 하는데요.


아시는분이 일반일때 20프로 넘게 뗀다는데 머가 진실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율은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에서 20%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율은 업종에 따라 1%~4%이며,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다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득세율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아래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