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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바다매65
친절한바다매6522.07.23

사업자 등록증 없이 IT 서비스에서 금전 거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영리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증 없는 상태이고 해당 서비스에서 결제 기능을 붙여 매출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1) 기존에 정보를 찾아봤을 땐, 매출이 발생한 뒤 20일이내 등록하면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세금에 대한 불이익 외에 또다른 불이익이 없는지와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2)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면, 해당 서비스에서 자사로 돈이 이동하지 않고, 직접 사용자 간 거래로 돈의 이동하는 형태로도 운용이 가능한지?

Q3)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해야하는 매출 발생에 대한 기준은? (만약 해당 서비스 운용 목적의 대표 계좌에 사용자가 입금 즉시 전액을 타 사용자에게 금액을 송금해주는 경우도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중개 서비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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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제 3자에게 매출이 발생했다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후에 할 경우, 미등록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 1%(간이과세자는 0.5%)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개인적으로 매출이 발생핬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출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제 3자에게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했다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