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증 없이 IT 서비스에서 금전 거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영리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증 없는 상태이고 해당 서비스에서 결제 기능을 붙여 매출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1) 기존에 정보를 찾아봤을 땐, 매출이 발생한 뒤 20일이내 등록하면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세금에 대한 불이익 외에 또다른 불이익이 없는지와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2)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면, 해당 서비스에서 자사로 돈이 이동하지 않고, 직접 사용자 간 거래로 돈의 이동하는 형태로도 운용이 가능한지?
Q3)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해야하는 매출 발생에 대한 기준은? (만약 해당 서비스 운용 목적의 대표 계좌에 사용자가 입금 즉시 전액을 타 사용자에게 금액을 송금해주는 경우도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중개 서비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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