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문의 드립니다. 전세 4개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주임대료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내년 5.1~5.31까지 합니다.2.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 아래 산식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1년동안 임대를 가정할 경우, 아래 산식대로 계산하면 72만원의 간주임대료가 계산됩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보증금 – 3억 원) × 임대일수 × 60% ÷ 365 × 이자율(1.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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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혜택 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소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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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상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된 주소지의 월세만 공제 가능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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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별거중인 부모님 기본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작물재배업은 비과세 소득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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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관련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는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으시므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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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관련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는 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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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기부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봉사일수(봉사시간/8시간) x 5만원 + 직접 지출한비용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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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 공제 관련 기본적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가족의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및 연령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만 충족하시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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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관련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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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녀 출생 후 연말정산 기본 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 및 출생자녀세액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두 분 중,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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