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를 최대한 공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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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시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이나 2인의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장점1. 법인세율(10~22%)이 개인 종합소득세율(6~42%) 보다 낮다.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법인 단점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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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재건축 이전에 2년이상 거주를 하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재건축 이후에 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의무임대기간중에 재건축이 되어 주택임대사업자가 직권말소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기간 이외의 요건(5%이내상한, 임대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등)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3. 참고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직권말소 이전에 양도해야 합니다. 거주주택 양도 이전에 임대주택이 직권말소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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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책상 등 비품 구입시 시공비는 부가세 불공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공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카드결제 전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도비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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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받은인건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했다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된 것입니다. 만약, 여직원이 해당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하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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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시 세금?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취득자의 소득,재산,연령을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소명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기재해주신 주택 취득가격으로 보았을 때는 자금소명요구가 나올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다만, 친구나 동생분에게 빌리신 돈은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는 사후관리로 차용액에 대한 상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일 경우, 무이자차용으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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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되면 매달 제산세가 빠져나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복권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이 됩니다. 복권이 당첨될 경우, 기타소득만 납부하며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복권당첨금액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될 수 있으나, 복권당첨의 사실만으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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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등 소소한 부업으로 인한 소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앱테크 등의 소득이 3.3%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하셔야 합니다.만약 별도의 원천징수신고없이 지급되는 소득일 경우, 소득수준이 중요하지 않다면 굳이 자진해서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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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납부영수증 상 가산세(보정이자)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산세는 세법상 손금부인 대상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신 이후에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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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를 5월쯤 했는데 또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는 1.1~12.31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2.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는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7.1~7.25까지, 7월~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일 경우, 이번 7.25(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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